검찰이 이르면 오늘 ′가족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 동안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며 많은 논란이 뒤따랐던 수사인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사모 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이르면 오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직자 윤리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혐의와 관련해 구속 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있고 구속 사유도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자녀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 작성자를 검찰이 아직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조국 전 장관이 3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여서,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시인 류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검찰이 새해 선물로 자신을 기소할 것이지만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르면 오늘, 아무리 늦더라도 정경심 교수의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인 다음 달 9일 전에는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주 내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