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범

검사 수사할 공수처 첫발…'법 앞의 평등' 실현할까

입력 | 2019-12-31 07:05   수정 | 2019-12-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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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검사가 죄를 지었을 경우 검찰이 아닌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공수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범죄 혐의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검찰은 성범죄 동영상과 피해자의 증언,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는 힘들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돼 검사들의 범죄는 이제 공수처가 수사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입니다.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직은 직접 기소까지 맡습니다.

논란이 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수처장 임명절차로 담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합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대통령에게 2명이 추천되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천위원 2명이 야당 몫이어서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일절 관여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두고, 이제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가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버려도 그만이고, 수사를 과잉으로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찰 견제와 성역없는 수사를 완수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제1기 공수처는 내년 7월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