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명찬

첫 공판 출석한 정경심…'이중기소' 날선 공방

입력 | 2020-01-22 12:12   수정 | 2020-01-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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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정 교수도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상태인 만큼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해 언론에 출석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사복 차림의 정 교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 진술을 유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때로 종이에 필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처음 기소한 내용과 추가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수사했고 향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과 변호인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며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