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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13일부터
입력 | 2020-03-10 12:12 수정 | 2020-03-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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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강화된 규제를 통해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와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