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정오뉴스
손령
대법원 "사드 기지 침입, 주거침입죄 성립"
입력 | 2020-03-26 12:18 수정 | 2020-03-26 12: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1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사드 발사대와 함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며 ′군 당국이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었던 만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7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내부 시설을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