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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경기도 "접경지 위험구역 지정…대북전단 원천봉쇄"
입력 | 2020-06-12 12:16 수정 | 2020-06-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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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재난·안전기본관리법에 따라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투입해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처음으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이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태라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