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공윤선

'이재용 수사심의위' 진행 중…이 시각 대검찰청

입력 | 2020-06-26 12:11   수정 | 2020-06-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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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1시간 반 전 쯤이죠, 오전 10시 반부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곳 대검찰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시작에 앞서 양창수 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이 속속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직무수행 회피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래서인지 심의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알겠냐′고 짧게 답변한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추첨으로 뽑힌 법조계와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양 위원장의 직무 수행 회피를 받아들일 지 의결을 하고,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를 밟을텐데요.

본격적인 논의는 점심 식사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서 검토가 끝나면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입장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맞서는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심의위원들 사이의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잡혀 있지만, 위원들 사이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경우 결과는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 수준이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8차례의 사례에선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