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의 타당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심위는 9시간 가까이 걸친 심의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13명의 위원들이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는데, 취재진들과 통화한 심의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과 함께,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가 기업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권고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1년 7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로서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앞서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안인 만큼, 수사팀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018년 제도 시행 후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기소를 결정할 경우 수심위의 권고를 외면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수심위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엄중한 범죄혐의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