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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해경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
입력 | 2020-09-29 12:07 수정 | 2020-09-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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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측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행적을 수사해온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경은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측 해역까지 표류할 수 없었다는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북측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해경은 먼저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조사한 결과, 이 씨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인적사항과 신체 치수까지 북한군이 소상히 알고 있었고, 이 씨가 ″월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현/해경 수사정보국장]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이 씨가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만큼 극단적 선택이나 단순 실족 등 다른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관계기관들과 함께 조류를 분석한 결과, 단순 표류라면 반시계방향으로 남서쪽으로 이동했어야 하는데, 실제 발견된 위치는 33km나 북서쪽으로 올라간 황해도 등산곶 근처인 만큼 일부러 북측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윤성현/해경 수사정보국장]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해경은 선내 CCTV도 조사했지만 실종 전날까지만 저장된 뒤 고장나 단서가 될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채무와 관련한 조사에선 인터넷 도박으로 2억 7천만 원 가량의 빚을 지는 등 3억 3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의 친형은 ″월북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오후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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