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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제2의 조두순 막자"…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
입력 | 2020-11-26 12:10 수정 | 2020-11-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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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달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동 성폭력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격리를 일정기간 시키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재활의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방식..″
이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이 그 대상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이 같은 유형의 강력 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의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사회화를 도울 방침입니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출소 예정인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해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했다″면서,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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