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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강력 반발
입력 | 2020-12-08 12:14 수정 | 2020-1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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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주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 민주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늘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4대 2로 통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공수처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쳤고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인 5명 찬성으로 완화했고요.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모여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다′며, 항의 시위를 계속했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오늘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사참위 활동 권한과 기간을 두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 여당은 안건조정위 회부 법안들을 오늘 상임위까지는 통과시켜 놓겠단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후 1시 반 비상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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