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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식물총장 만들기? "윤석열 취임도 전에 나온 권고안"

입력 | 2020-07-29 14:59   수정 | 2020-07-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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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로켓 개발′ 족쇄 풀렸다

뉴질랜드서 성추행 현지 언론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한국 외교부 비호로 근무지 옮겨 근무″

◀ 앵커 ▶

그러면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평론가님, 우주발사체 고체미사일 액체미사일 그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가 뭡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사실은 대단한 쾌거입니다. 왜냐하면 액체연료는 쓸 수가 있는데 고체연료를 쓰게 되면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고체연료는 엔진에 부식도 일으키지 않고 상시적으로 주입해놓고 대기할 수가 있는데 액체연료는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군사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적에게 노출도 빨리 되고. 최근 북한의 경우에도 탄도미사일을 액체에서 고체로 연료를 바꾸면서 상당히 추적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 앵커 ▶

이동식 발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고 수시로 직립해서 발사해버리면 되니까 위치추적도 어렵다. 그러면서 군사용으로는 우리도 북한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체연료를 쓸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것은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것이긴 하지만 우주발사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군사 위성, 정찰 위성도 띄울 수 있고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 앵커 ▶

고체연료를 허용했다는 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미사일 발사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네, 미사일과 로켓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발사 각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용도가. 위성을 얻느냐 아니면 탄두를 얻느냐에 따라서 군사용이냐 민간용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미사일과 로켓을 같은 것으로 본다면 군사용으로도 가능하고 민간용으로도 가능하다, 양수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양수겸장인데 더 중요한 건 우주개발 경쟁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우리가 스페이스X, 미국 민간업체의 기술로 위성을 하나 발사했잖아요. 우리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는 군사용 정찰 위성은 물론이고 우주개발용 위성이나 로켓까지도 고체연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 지침 때문에 쓰지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고체연료를 50분의 1 수준에서 써라, 사실상 쓰지 말라는 얘기와 같았거든요. 이게 무제한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개발과 군사용 미사일 모두 다 진일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앵커 ▶

우리가 우주개발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큰 족쇄가 됐었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나왔지만 3차 개정까지 미사일의 거리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없었고 우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을 수 있는 탄두의 용량도 제한됐었거든요. 위성의 크기도 제한됐던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 로켓 발사, 위성 발사에 상당히 제약이 걸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풀리게 된 것이고 9개월 동안 우리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기간 문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의 국가안보실이 미국 백악관 NSC와 협상을 이끌어왔던 것도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 앵커 ▶

이게 미국으로서는 이거를 풀어준 게 굉장히 선심 쓰듯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로서는 정말 불합리한 제도였고요. 그런데 미국이 그냥 풀어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많고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래서 김현종 제2차장에게 상당히 질문이 쏟아졌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뭔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런데 김 차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게 반대급부 없다, 나는 그렇게 협상하지 않았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도가 오히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보다는 미국에 MD 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을 풀어주는 것이 대중국 견제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미국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우리는 한미는 군사적인 동맹이고요. 우리도 물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무역 차원에서는 균형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에게 불리하다. 이 계산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돈 계산은 누구보다 빠른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그게 돈의 측면에서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조치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아마 미국은 남는 장사를 했다고 내부적인 분석을 하고 있겠죠.

◀ 앵커 ▶

다음 소식 좀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은 권고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되고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인 정영훈 변호사는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저희들은 특정 총장 힘 빼기 전혀 아니고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해서 정상화 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권고안에 대해서 왜곡과 억측에 기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장의 권한은 축소시키면서 장관의 권한은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저희 권고안을 보면. 장관의 권한,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 이런 것들을, 특히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에 맞는 수준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들어갔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앵커 ▶

정 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 뭔가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뭐냐. 이것부터 봐야죠. 첫 번째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힘을 뺀다. 그래서 그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오히려 맡긴다. 그리고 인사권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재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검찰총장이 빠지고 검찰인사위원회를 넣겠다는 거고요. 검찰총장도 인사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을 하라는 거죠. 검찰총장의 권한은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총장을 반드시 검사 출신이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혹은 여성이 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이 나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은 낮아져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의 직제의 권한 분산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을 뺏어서 추미애에게 준다′.

◀ 앵커 ▶

이른바 식물총장 만들겠다 이렇게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보시는 거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지금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전제하고,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요한 대목은 이건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2년 전부터 이 제도가 가다듬어졌고 사실은 2016년부터 이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닌데 지금 이 언론 행태가 너무나 윤 총장 대 추 장관으로 집약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푸념이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 앵커 ▶

왜냐하면 윤 총장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는 굉장한 어떤 반론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를 보면요. 고검장들에게 지휘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고검장이 권력 눈치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래도 문제가 있겠죠. 사실 검찰총장의 시녀가 되든 대검 부장들, 고검장, 지검장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도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검이나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수사해 전화 연락하고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검은 뭘 하냐 하면 일반적 수사 지휘에서 포괄적 수사 지휘, 정책적인 측면을 개입하고 고검과 지검 수준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선진 시스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검찰에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총장도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지금 싸우는 모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선진화하자는 시스템은 좋은데 일부 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제도 개선의 일환일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어쨌든 윤 총장의 힘을 빼면 추 장관의 힘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이 하나 있고요.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 검찰 플러스 주검찰이 있는데 주검찰은 검찰총장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선출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감처럼. 국토의 크기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이지, 사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법무부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거죠, 이 안을?

◀ 최영일/시사평론가 ▶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권고안이니까 그런 거고요. 최대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율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검사장급 대폭 인사 이거는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인사 자체도 상당한 어떤 관심이 크고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어떤 소위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분들이 어떤 인사를 받게 될까, 이런 것도 관심사일 것 같고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인물 하마평도 있지만 법무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게 그동안 특수와 공안 위주의 승진 인사가. 이제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의 일반 검찰 업무를 주로 했던 분들이 지도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사 정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요. 여성단체들이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피해자 진정을 할 것으로 예고했었죠. 그런데 피해자 진정이 아니고 직권조사를 요구했는데 피해자 진정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겪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를 하는 건데 직권조사는 8가지를 요구했어요. 이 피해자와 관련된 30여 가지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야기됐던 방조와 묵인 혐의 또는 서울시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유사한 어떤 문화적 관행, 조직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 대책까지도 내라. 상당히 전방위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권위가 아마 이것은 진정을 받지 않아도 어떤 정황에 대한 인지만 가지고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앵커 ▶

의미가 있는 조치 같습니다. 그러나 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은 어려울 것이라는 접근이 아직도 많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검경의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더 직권조사가 중요해졌는데 한경우는 2년 전에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김재련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았고 직권조사를 인권위가 했어요. 그런데 5개월 직권조사하고 사실 성과, 결과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앵커 ▶

그런데요, 관련된 건 아닌데 어제오늘 뜨거운 뉴스가 있던 게 뉴질랜드 고위급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있었고 그것이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그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고위급 외교관이 어떻게 해서 별다른 큰 징계를 받지 않고 또 다른 공관에 나갔단 말입니다. 어떤 해명이 있습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죠. 아시아 총영사관으로 오긴 했는데 해명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이 밝히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 국적의 백인 남성 엉덩이를 세 차례 꼬집었다, 이게 성추행인데 뉴질랜드에서는 한 번만이어도 7년 정도의 형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엄중한 성추행인데 외교관은 나는 이걸 성추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나보다 덩치가 큰 백인 남성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성적 가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법에는 이게 성추행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여서 어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30분 통화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오히려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했으니 지원해 달라, 덕담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아던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이 문제도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뉴질랜드 외신을 보니까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 그 인물을 인도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어제 어떤 정상 간의 실질적인 게 오갔는지는 외교상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망신인 것은 사실이고 외교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우리 외교 차원에서는 경징계를 한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진 것 같습니다.

◀ 앵커 ▶

분명한 것은 그쪽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밝힐 정도면 그쪽에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이 안을 보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외신을 보면 큰 사건인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징역에 취해질 수 있는 성추행 행위가 세 차례 있었다, 이게 현재 보도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미미한 징계로 지금 아시아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서의 체감 온도는 굉장히 다르다. 우리도 한 번쯤 피해자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탈북민 월북 사건이요. 결국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정경두 장관이 사과했는데요. 장비는 포착했어요. 사람이 판독을 못 했던 거예요. 결국은 놓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무한 책임지겠다, 1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사과가 나왔네요.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