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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정부, 공수처 설치법·개정 선거법 공포
입력 | 2020-01-07 17:07 수정 | 2020-01-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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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