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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축구클럽 코치 2심서 형량 늘어…금고 3년 6개월
입력 | 2020-01-07 17:13 수정 | 2020-0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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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 인명 사고를 낸 20대 코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인천지법은 전 축구클럽 코치 24살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통학용 승합차를 과속으로 몰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서 7명의 사상자를 낸 김 씨는 앞선 1심에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제한 속도를 무려 시속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며 ″국민적 공분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탔던 8살 초등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김 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85km로 차량을 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