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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공간 없는 스쿨존 시속 20km 이하로 속도 제한

입력 | 2020-01-07 17:15   수정 | 2020-0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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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엔 시속 20km 이하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늘 ′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