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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노동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입력 | 2020-03-09 17:09 수정 | 2020-03-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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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 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됩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원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소득액과 상관없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