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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바이러스 옮기는 야생동물 법으로 수입 제한
입력 | 2020-05-19 17:15 수정 | 2020-05-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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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천산갑 등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 일부를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이나 가축 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수입과 반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코로나와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뱀과 박쥐, 사향고양이, 천산갑 등 6개 동물에 대한 수입과 반입 허가를 제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