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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전세대출 증액, 집주인 동의 필요한 건 아냐"
입력 | 2020-07-31 17:02 수정 | 2020-07-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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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몰아내려고 전세대출을 늘릴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더 받을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