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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서울시 이달 말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입력 | 2020-08-20 17:03 수정 | 2020-08-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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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내일부터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부산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내일 새벽 0시부터 해운대를 포함한 7개 해수욕장을 조기폐장하기로 했으며 유흥주점과 헬스클럽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