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덕영

출입 명부에 이름 빼고 전화번호·시군구만 기재

입력 | 2020-09-11 17:01   수정 | 2020-09-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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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을 때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이름 대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이 변경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