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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시법' 본회의 통과…통학시간 외출 제한

입력 | 2020-12-09 17:07   수정 | 2020-1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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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찬성 250표, 반대 4표, 기권 26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