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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증인심문' 진행
입력 | 2020-12-15 17:02 수정 | 2020-1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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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심의인데, 오늘은 최종 징계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두번째 심의는 오늘 오전 10시반쯤,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2시간 정도 진행됐고, 점심식사 등을 위해 잠시 정회됐다가 오후 2시에 재개됐는데요.
윤 총장 측은 오전 회의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 지난 심의에 이어 또 다시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요.
지난 심의에서는 이의가 없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신성식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석한 위원 4명이 그대로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혐의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모두 6가지인데요.
현재 진행중인 걸로 보이는 증인심문이 끝나면, 윤 총장 측의 최종진술과 위원회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두 번째 심의인 만큼 징계위는 되도록 오늘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변수는 이 증인심문 절차입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요.
오늘 심의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차장 검사를 제외한 6명의 증인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에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상대로 한 증인심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했던 증인, 심재철 국장을 징계위 스스로 취소해서, 오후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나머지 4명의 증인을 상대로 증인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 수가 많은데다가 윤 총장 측도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어 심문이 길어질 경우, 징계위의 심의가 또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나오더라도 저녁 늦게나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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