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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한번도 반성 안 해"…1심 징역 4년·법정 구속
입력 | 2020-12-23 17:02 수정 | 2020-1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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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한 입시 비리 의혹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도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양소연 기자,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법원은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까지 명령하면서, 정 교수는 지난 5월 석방된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습니다.
선고공판은 2시에 시작됐는데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15가지여서 재판부가 판결 내용을 낭독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먼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건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자신관리인과 함께 연구실 PC를 빼돌린 증거은닉 혐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긴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법하게 활동한 다른 학생들이 불합격하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실망을 불러왔는데도,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정교수 측은 ″당혹스러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충격적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입시 비리 혐의는 조국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오늘 법원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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