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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지정된 요일에 구입…어린이·노인 대리구매 허용
입력 | 2020-03-09 09:45 수정 | 2020-03-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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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홍신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Q. 대리구매도 출생연도 요일 지켜야?
2010년 이후 출생 자녀, 1940년 이전 출생 부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을 제외하고 함께 사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리구매 시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동거 여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대리구매를 하더라도 출생연도 요일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하려면 금요일 또는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Q. 아이 혼자 마스크 사러 갈 수 있나?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는 여권을, 2010년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학생증도, 여권도 없는 초등학생 고학년의 경우 혼자 사러 가려면 9세 이상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 구입?
아직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신분증 확인 없이 1인당 한 장씩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5부제′가 적용됩니다.
Q. 가족이 다 함께 구매하려면?
주중에 구입을 하지 못했다면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보다 물량이 적고,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이 몰릴 수 있어 빈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Q. 공적 마스크 입고 시간은 언제?
지역마다, 약국마다 입고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물량이 오전에 주로 도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매일 오전 9시 30분에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