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민찬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5천만 원까지 비과세"

입력 | 2020-07-23 09:41   수정 | 2020-07-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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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주식에 물리기로 한 양도세 기준을 연 수익 2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주식 거래세도 앞당겨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동학개미들의 투자 의욕을 꺾지 말라는 대통령 주문에 따른 겁니다.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김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말 정부는 주식으로 번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주식 거래세는 내리는 대신, 주식을 팔아 일년에 2천만원 넘게 버는 사람에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더 걷는 세금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투자자들의 반발은 이어졌고, 대통령까지 ″동학개미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주문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양도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연 5천만원 넘게 버는 경우로 크게 완화한 겁니다.

손실을 감안해주는 기간도 애초 3년이었던 걸 5년으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4년 동안 해마다 2천만원씩 손실을 본 투자자가, 5년째에 1억 5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이 해 주식 수익은 2천만원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는 20%인 4백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 주장까지 나왔던 주식 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내년부터로 앞당겨, 3년 뒤 0.15%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주식으로 일년에 5천만 원 넘게 버는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2.5%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며, 주식 거래세 인하로 5년간 2조4천억 원의 세수가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 수익 5천만원) 이하는 여전히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하 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거를 이중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늘어납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 등에서 투자한 만큼을 공제해줘 총 5천5백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기업들에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