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건휘

카페는 포장·배달만…식당은 밤 9시까지만 영업

입력 | 2020-11-23 09:33   수정 | 2020-1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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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우리의 일상에도 다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당에서는 밤 9시 이후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카페의 경우 아예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점들을 김건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카페와 식당 등 방역 당국이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자영업자들은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카페 안에는 머무를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에서도 밤 9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김인규/자영업자]
″보통 식사하러 들어오면 1시간은 드시고 가거든요. 그러면 7시까지(밖에) 손님을 못 받아요. 9시 되면 손님 다 내보내야 하는데.″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에선 테이블 간의 거리를 1m 이상 두거나 한 칸을 띄워서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박혜미/자영업자]
″저희가 막 그렇게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테이블 한 네다섯 개는 버려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지난 2.5단계때) 주말에 가끔 만석이 되거나 그러면 손님 많이 돌려보내야 할 때도 있었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류의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방은 물론,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영업시간이라 하더라도 면적 4제곱미터 당 사용인원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내부에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집회나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장의 인원은 10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의 거리두기도 의무화돼 좌석 한 칸을 띄워 이용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운영자는 3백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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