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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결론 못 낸 '윤석열 징계위'…"15일 속개"
입력 | 2020-12-11 09:36 수정 | 2020-12-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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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는 9시간 넘는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15일 남은 심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징계위원 기피와 기록 제공 등을 놓고 공방이 길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심의위는 어제 오전 10시40분 시작돼 밤 8시쯤 마무리됐습니다.
9시간 20분의 공방을 벌였지만, 최종 결정은 다음 심의로 미뤘습니다.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심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어제 심의에 윤석열 총장은 불참했습니다.
윤 총장 대신 참석한 변호인들은 심의 초반부터, 징계기록을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통상의 전례 이상으로 많은 복사와 열람을 해줬다′며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한 때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뺀 7명을 모두 채택했습니다.
검사 몫의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징계기록도 추가 복사를 허용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한중/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어제)]
″피청구인(윤석열 총장)의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오는 15일 속행 기일에는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최종 의견 진술에 이어, 징계위원들간 토론과 징계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날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 지는 다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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