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이문현

'외식 할인'…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

입력 | 2020-12-29 09:39   수정 | 2020-12-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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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부터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한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뒤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의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