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명아

"감염 가능성 배제 못 해"…'도심 집회' 강제해산

입력 | 2020-02-26 20:02   수정 | 2020-02-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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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해 온 보수 단체의 야외 집회를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되는 상황에서도 불법 집회를 계속 강행하자, 본격적인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

수백 명이 촘촘히 앉아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은 참가자들도 눈에 띕니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의 집회입니다.

[김문수/전 경기지사]
″여러분들, 어제 와보니까 평상시보다 3배나 많이 오셨더라고. 야, 성령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런 거구나.″

경찰은 오늘부터 이 단체의 집회를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통로가 될 수 있는데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본 겁니다.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뿐 아니라 집회시위법 위반을 적용해 집회를 금지 시키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집시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도심 집회가 열릴 경우 강제해산과 집결저지 조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또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던 6개 단체 관계자 34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도 집회 금지 장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지역에, 기존의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에 이어 서울역 광장과 신문로, 종로1가 일대, 총리 공관 주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범투본 측은 오는 일요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겠다고 고집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됩니다.

[전광훈 목사 대리인]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광화문 중심으로 일어난 애국세력으로 뭉쳐야 합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