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한수연

동선 공개 제각각…어디까지 밝혀야 하나?

입력 | 2020-03-14 20:24   수정 | 2020-03-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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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로운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별로 환자의 동선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어디는 너무 상세해서, 또 어디는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공통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강릉시청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한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내용입니다.

기본 인적사항에, 환자의 성씨와 나이는 물론, 구체적 직업까지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혹시 제 신상이 나가거나 그렇진 않죠?′ 했더니 자기네들(관할 보건소)은 ′동선만 공개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그게 뜬 거거든요. 너무 무섭고 아, 나 이제 끝났다…″

공개된 동선 중엔 ′자전거 트래킹으로 주문진과 경포해안로를 다녔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SNS에선 감염자가 자전거 여행이나 하고 다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보건소에서) 대중교통은 절대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해서, 숙소를 옮겨야 돼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건데 ′이 시국에 골빈 X처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됐고.″

심지어 거주지와 직장이 속한 자치구도 이 환자의 발병 시점과 상관없이 동선을 샅샅이 공개했습니다.

10년 전 지인까지 연락을 해올 정도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10년 만에 연락해) ′이거 선생님 얘기 맞죠? 여기 아파트 사는 것 맞으시죠?′ 이렇게 딱 SNS에 왔는데, 진짜 그때 죽고 싶었어요.″

반면 일부 지자체는 방문지를 실명 공개하지 않거나, 대구의 경우 31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동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 환자의 정보 공개 범위와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보니 형평성 논란, 나아가 인권 침해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당국이 동선 공개의 공통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원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는 제외하고,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시간과 공간 정보, 이동 수단을 공개하잔 겁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선 공개 시점은 코로나19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 검체를 채취한 날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분명히 했습니다.

거주지의 세부주소나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을 우려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는 건물의 특정 층과 호, 상호나 매장 이름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탑승하거나 하차한 일시와 장소는 물론 노선 번호와 호선, 호차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동선 공개 지침을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하고 확진 환자 발생 시 즉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 /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