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령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까지

입력 | 2020-03-17 20:40   수정 | 2020-03-17 20:5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손쉽게 큰 돈을 벌고, 나아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전관 특혜′ 관행.

법조계의 이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겠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홍만표 변호사.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는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았던 ′몰래 변론′은 막후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정 씨의 상습도박 혐의는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같은 고질적 ′전관 특혜′를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오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직급별로 3년까지 늘어납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출신 등은 퇴직 전후 3년, 지검 차장검사와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취업 심사 대상자는 2년 동안 사건 수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전관 특혜′의 대표적 관행으로 지적돼온 ′몰래 변론′은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변호사가 수사 담당자의 상급자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한 음성적 변론도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수사 절차에 내재된 불투명성 때문에 (전관 특혜가) 비롯된 것인데 변론 과정이 투명화돼 특별한 변론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이를 위해 각종 변론 내역을 공유하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사석에서 만나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취업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무부는 수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은 먼저 시행하고, 사건 수임 기간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입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노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