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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법은 '민주적 공천'…현실은 '대놓고 개입'
입력 | 2020-03-20 20:14 수정 | 2020-03-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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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행 선거법은 비례 대표 후보자들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이나 연합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놓고 개입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가 박형준·박진 전 의원 공천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공천하자 자신을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며 황 대표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병호/미래한국당 전 공관위원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외적으로 간섭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그것은 현행 선거법상 위반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황 대표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공병호 전 위원장은 또 황 대표가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선거법 2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황 대표는 도를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정당입니다. 도를 넘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다시 공천해야 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민주당 비례후보들은)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이제 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절차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게다가 민주당은 소수정당 후보의 공천 심사까지 관여할 태세여서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노골적인 꼼수 싸움에 선관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각 정당 비례후보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민주적 절차를 지켰는지 최종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