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정부가 준 월급, 원장이 빼앗아"…보육교사의 눈물

입력 | 2020-04-08 20:32   수정 | 2020-04-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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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고용주들의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죠.

어린이집 에선 원장이 교사들에게 월급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원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데, 정작 이 돈은 정부가 지원한 국민의 세금 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의 통장에 찍힌 지난달 월급은 최저임금선인 179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교사가 손에 쥔 돈은 119만원 뿐, 나머지 60만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원장에게 건네줘야 했습니다.

월급을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이른바 ′페이백′을 당한 겁니다.

[이모씨/어린이집 보육교사]
″그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싹둑 해버리면 힘들죠. 학원비, 관리비라든지 카드값…저희는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월급을 떼어간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코로나19로 휴원이 장기화되면 원아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학부모들을 붙잡으려면 뇌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 뇌물을 교사한테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모씨/어린이집 보육교사]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안 밑기면 나라에서 (엄마들한테) 돈이 나오니까 (어린이집을) 나갈 수 있으니까…우리가 준 돈 갖고 엄마들한테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보육교사 1천2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2~3월 페이백을 강요한 어린이집은 10곳 중 4곳이었고, 그 규모는 무려 1천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페이백 관행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미 복지부도 지난 2월 휴원을 하더라도 보육비 전액을 그대로 주겠다며 교사들 월급을 정상 지급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원장의 요구를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칫 블랙리스트에라도 오르면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모씨/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이 괴롭혀서, 페이백을 얘기해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거부했다가 직장도 잃고 재취업할 때 잘못하면 불이익이 다시 올까봐…″

최근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페이백을 없애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2곳에는 모두 6천명이 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사들에게 페이백을 요구한 어린이집 명단을 확보해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