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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자가격리 위반하면 '안심 밴드'…동의 안 하면?
입력 | 2020-04-11 20:13 수정 | 2020-04-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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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인권침해와 법적 근거 논란이 있었던 자가격리자 손목 밴드가,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안심밴드′라고 부르고,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만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목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어제 오후 광주까지 다녀왔다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취업과 학자금 대출을 위해 관련 서류를 떼느라 광주 집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목포시 관계자]
″경찰하고 저희 직원이랑 같이 가서 불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댁에 안 계셔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확인된 자가격리 위반자는 모두 106명.
정부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전자 손목 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2주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안심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안심밴드를 절단하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인권 침해와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전원이 아니라 자가격리 위반자들만 착용하고,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범석/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국민여론이나 자치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도입하기로…″
스마트폰 자가격리 앱에도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인공지능 콜센터나 담당 공무원이 위치를 확인하도록 했고, 불시 점검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우기 힘들고,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들의 앱 설치율은 60%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이범석/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에 동의서를 징구하여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하루 40명 아래로 주춤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꽃구경과 선거 유세, 내일 부활절 예배가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권혁용 / 영상편집: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