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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수장·노예계약" 끔찍한 인권실태…해경 수사 착수
입력 | 2020-05-06 20:03 수정 | 2020-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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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국 원양 어선에서 벌어진 끔찍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MBC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중국 선박이 이미 출항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제 MBC보도가 나간 직후 해양 수산부 장관이 진상 조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하루 18시간 고된 노동 속에서 바닷물을 걸러 마시며 버텼던 인도네시아 선원들.
심지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으로 숨진 동료들이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A씨]
″제 눈앞에서 친구를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고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한 선원은 지난달 24일 한국에 입국한 뒤 사흘만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지만 단순 병사 처리됐습니다.
국내 공익인권법인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부산 해경에 진정했지만, 해경은 이미 중국 어선이 떠나버렸다며 1주일 넘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MBC 보도 직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경에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해경은 긴급 회의를 열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홍식/해양경찰청 형사계장]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경국, 중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대사관과도 공조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이 비준한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노동 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면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사건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도 처벌할 수 있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수장한 사건에 대해선 선사가 있는 중국이나 피해자인 인도네시아 측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장′ 역시 인신매매의 연장일 수 있어 해경이 여전히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선원 14명은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들은 동료들 사망과 노동 착취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배에서 내렸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거액의 위약금과 소송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A씨]
″해외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지금은 부모님께 너무 부끄러워요.″
선원들은 자가 격리가 풀리는 모레 출국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내일 이들을 찾아가 조사할 예정인데, 수사 일정도 사실상 하루뿐인 데다, 뒤늦은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 취재: 김태효, 김경락 영상 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