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종욱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청…백화점·대형마트에선 못 써

입력 | 2020-05-10 20:21   수정 | 2020-05-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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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일부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이번주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부터 받을 예정인데요.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박종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가구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본인 카드가 속한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번주엔 공적 마스크처럼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내일인 월요일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에만 가능한 방식인데, 토요일인 16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이틀 뒤 지급돼 사용할 수 있는데, 8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등에선 결제가 안 되고, 마사지 같은 위생업이나 유흥업, 노래방 같은 레저업이나 사행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과는 달리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업소에서도 쓸 수 있고, 사용 지역도 주소지가 속한 광역시도로 넓어졌습니다.

결제하면 카드사가 바로 알림문자를 보내주고, 카드별로 제공하는 청구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 취지에 따라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역시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사용처에서 지원금 사용시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