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윤미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타요"…'비행기'는 27일부터

입력 | 2020-05-25 19:59   수정 | 2020-05-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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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를 못탈 수 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 거부를 허용 하기로 한건데, 비행기는 모레부터 적용 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내버스 안.

버스에 타는 승객 대다수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김동일/버스기사]
″전보다는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한 90% 정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탑승하기 시작하고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잠시 쓰는가 싶다가도 자리에 앉고나면 다시 마스크를 벗는 승객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박철/버스기사]
″운행 중에 몇 번은 말을 하죠. 근데 마스크 쓰고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까지 전달도 안 되고…이거 (마스크) 내리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시간씩…″

심지어 마스크를 왜 쓰라고 하냐며 항의하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형기/버스기사]
″승객분들끼리도 싸워요. 왜 마스크를 안 썼냐…저희가 그거를 제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가 없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모레부터는 비행기에도 적용됩니다.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소같으면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이번엔 아닙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만큼은 한시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나기호/국토부 대중교통과장]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마스크 착용(단속)을 하도록 개선을 내린다는…″

정부는 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두께가 얇은 치과용 마스크와 비슷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만들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