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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녹취록은 100% 창작"…'검언 유착' 단서 못찾았다?
입력 | 2020-05-25 20:34 수정 | 2020-05-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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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두 달 정도 이어진 진상 조사에서 채널A는 ′검언 유착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의혹의 당사자인 이 모 기자는 특정 검사장과 나눈 대화라고 제보자 측에 보여준 녹취록도 가짜로 만든 거라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강제 수사로 밝힐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채널A 이 모 기자는 이철 씨측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고위직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보여줬습니다.
또 자신과 협의중이라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음성이라며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인 채널A의 진상조사에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은 ′100% 거짓′이라며 ′법조 출입 6개월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물′이라고 진술했고, 이철 측 지인에게 들려줬다는 통화녹음도 ″검사장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언유착의 증거로 지목된 통화 녹취록 등이 모두 허구로 꾸며낸 ′가짜′라는 겁니다.
하지만 채널A의 진상조사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많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전화해 ″해당 검사장이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며 검사장이 해당 취재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처음 1,2차 조사에선 ″해당 검사장과의 통화가 맞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듯 채널A는 의혹의 핵심인 검사장과의 통화 파일에 대해 ″이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폰 외에 다른 장소에 보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널A와 이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도 별다른 물증을 손에 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