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상호

[팩트의 무게] 국정농단 사건은 모함이다? (feat. 최순실 회고록)

입력 | 2020-06-08 20:41   수정 | 2020-06-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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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의 주제는 ″국정 농단 사건은 모함이다?″ 입니다.

(최순실 씨가 이번에 회고록 냈던데, 그 책 얘기죠?)

네, 이 책입니다.

이제 도망다니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며 구치소에서 썼다는데요.

꼼꼼히 살펴보니 진실 아닌 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서원 지음.

개명 전엔, 최순실 씨였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책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마음운동 때부터 이어져온 40년 인연을 적어놨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운할만큼 최씨 본인의 개인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청와대에서 자신은 투명인간처럼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가깝긴 한데 자기는 비선실세도 아니고, 국정농단은 조작이란 말이죠.

(말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거짓말 중 하나가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PC입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기 것도 아니고, 쓸 줄도 모른다는 거짓 주장을 또 꺼내듭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인]
″사용한 일도 없다고 그러고 쓸 줄도 모른다고..″

하지만 검찰과 특검 등 수사기관은 물론이고요. 법원도 실사용자가 최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 씨에게 전달한 청와대 내부 문건들, 연설문, 인사 관련 문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문제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됐고요.

태블릿PC 위치 정보가 당시 최 씨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백억 원 넘게 낸 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재단 운영에도 거의 관여 안했다, 무관하다고 하고요.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돈을 낸 것도 자발적인 출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강조하고요.

강요죄 무죄,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강요는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지만, 직권남용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거고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법원은 줄곧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함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언도 있습니다.

″표현은 협조 요청이었지만 안하긴 어려웠다″ ″청와대에서 그룹을 특정해서 지목했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렵다″ 기업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최 씨가 재단 이름도 결정하고, 임직원 직접 면접봐서 채용 결정하고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 운영에 관여한 증거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럼 팩트의 무게를 재볼까요.

태블릿PC 자기 것 아니고,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돈 냈다는 최 씨 주장은 ′허위′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