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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단독] "영화도 예외 아냐"…'조선족 혐오' 첫 법적 책임
입력 | 2020-06-17 20:22 수정 | 2020-06-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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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7년 개봉했던 영화 <청년 경찰>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범죄 조직을 다뤘던 코미디 영환데, 흥행에도 성공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영화 속 조선족의 모습이 중국 동포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을 수 있다면서, 영화사 측에 사과를 권고 했습니다.
이 같은 예술작품 속 무분별한 혐오표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영화사 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영화 <청년경찰> 中]
″한국에 이런 데가 있었어? (간판 봐 완전 중국이야.)″
공포감을 조성하는 작품 속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서울 대림동.
강도·납치부터 장기 밀매에 난자 적출까지, 온갖 강력 범죄의 소굴로 그려집니다.
[영화 <청년경찰> 中]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요. 여권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
관객 560만을 넘기는 흥행 가도를 달렸지만, 보다 못한 중국동포 62명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식당 매출이 급감하는가 하면, 취업길도 막혔다는 겁니다.
[김용선/중국동포]
″당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낼 때 돈을 벌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앞으로 삶에, 우리 자녀 세대까지 그 영향이 간다는 게….″
[신정아/한신대 교수]
″영화를 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실제로 대림동이나 동포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는 설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제작사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술작품 속 이른바 ′혐오′ 표현에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제작사는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며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조영관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영화·방송에서)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묘사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선,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지영 / 영상제공: 영화 <청년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