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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주식·가상화폐 수익에도 '양도세'…액상 전자담배 세금 높인다
입력 | 2020-06-21 20:19 수정 | 2020-06-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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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론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로 이득이 생길 경우, 부동산 거래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인상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주식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다음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방식입니다.
1천만원 투자를 해서 100만원, 10% 수익을 낸 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체계에선 매도 금액 1천 1백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만 7천 5백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순이익에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경우, 세금은 2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손실이 나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매매할때마다 부과되는 0.25%의 거래세는 점차 인하됩니다.
[염동찬/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개인이 손실을 낼 경우, 양도세가 유리하고요. 같은 이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번 거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거래를 여러번해서 이익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양도세가 유리합니다.″
또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도 오릅니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 0.7밀리리터에 붙는 세금은 1천 2백원 정도로 일반 담배 한값에 붙은 세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일반 담배와 조세형평을 고려할 경우 세금은 2천 9백원대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가상화폐에도 양도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며 법적지위를 얻게 됩니다.
정부는 당장 이달 말 ′세제 선진화 방안′과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 정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