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사실래요? 사셔야 하는데"…얼어붙은 강남·잠실

입력 | 2020-06-23 19:59   수정 | 2020-06-23 20:0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실제 입주할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오늘부터 강남과 잠실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고, 산 이후엔 직접 들어가서 살라는 건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인데,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

[이기충/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
″어제하고 토요일은 묻는 전화가 좀 있었는데 , 오늘부터는 아주 썰렁한 분위기죠.″

매물 광고마다 새로 등장한 말은 ′입주매매′.

실입주가 가능한 집이란 소립니다.

아파트를 살 때 허가를 받도록 한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의 영동대로와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 등 네 개 동.

개발사업이 예정돼 과열됐던 곳들입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이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내면 15일 이내에 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용목적.

실거주라고 적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차해질 수 있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연제춘/서울 송파구청 부동산관리팀장]
″전세가 다 이제 해소가 된 다음에 거래 계약에 의해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어려운 거죠.″

실제 오늘 4개 동의 허가 신청은 딱 한 건이었습니다.

[임규오/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
″더더욱 이제 매수세가 없어지겠죠. 그만큼 사는 게 어려워졌으니까, 날짜까지 다 맞춰야 되고..″

최근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던 이들 지역 열기는 일단 식혔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이후정/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집주인들이) 임차인들 다 내보낼 거고 그분(임차인)들은 여기서 실거주, 애들 학교 때문에 어차피 대치동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굉장히 전세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공인중개사]
″분양권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정도 했던 게 1천만~2천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대출도 덜 나오고..″

그동안 지역에 관계없이 달아올랐던 청약 시장 역시 냉각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