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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의견 권고
입력 | 2020-06-26 19:59 수정 | 2020-06-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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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지 말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오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윤선 기자!
◀ 기자 ▶
네, 대검찰청입니다.
◀ 앵커 ▶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가 조금 전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고요?
◀ 기자 ▶
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는 조금 전 7시 30분 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을 수사팀에 권고하자는 쪽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오늘 심의에는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양창수 위원장을 뺀 14명이 참석했는데요.
이중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뽑힌 사람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을 한 끝에, 다수의 위원들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심의는 비공개로 9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기 위해, 회계 조작과 시세 조종 등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 지가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 발표와 질의 응답, 토론 등을 거치고도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표결로 넘어갔습니다.
◀ 앵커 ▶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지난번 이 부회장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또다시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 기자 ▶
수사팀이 이 권고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려 1년 7개월동안 수사를 해왔고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안인만큼,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시도가 한 차례 좌절된 검찰로선 다시 중대 고비를 맞게 됏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수심위의 권고를 외면하는 첫 사례가 되는데, 여론의 비판마저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권의 무리한 행사′란 공세로 적극 대응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