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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권력형 범죄 증거는 없어"
입력 | 2020-06-30 20:40 수정 | 2020-06-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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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중에 첫 선고인데 법원은 ″권력형 범죄로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해 법인자금을 빼낸 기업사냥꾼 수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무자본 인수합병과 사모펀드 관련 70여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중계 방청을 위한 법정이 따로 마련될 만큼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 씨의 일부 혐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공모 혐의는 3가지인데, 재판부는 이 중 한 가지만 정 교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조 씨가 정 교수에게 10억 원을 투자받고 허위컨설팅 계약으로 회삿돈 1억 5천만 원을 준 게 횡령이라는 혐의.
재판부는 그러나 정 교수가 준 10억 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봤습니다.
조 씨의 횡령액은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이고,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은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조 씨가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 원을 출자받고도 금융위에는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조 씨와 정 교수가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없애고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초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공모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면서 ′신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로서는 조 씨와의 공범 혐의에서 상당 부분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재판부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이라며 정 교수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배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