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15년 만에 '지휘권' 발동…"윤석열 수사 손 떼라"

입력 | 2020-07-02 20:02   수정 | 2020-07-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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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지 하루 만이었고 그 대상은 검찰 총장이 내일 소집 시킨 수사 자문단 회의였습니다.

′지휘′라고 쓰고 ′급제동′이라고 읽어야 할 이번 지휘권 발동,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윤 총장 앞으로 보낸 3쪽 짜리 ′수사 지휘′ 공문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건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온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수사 지휘에서도 손을 떼게 한 겁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며 ″자문단원 선정 역시 검찰 내에서조차 이의제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검 부장단과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강행했던 게 추 장관의 ′결단′을 부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행사했고, 김종빈 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이틀 만에 물러났습니다.

반면 오늘 추 장관의 전격적인 지휘권 행사에 윤 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미지숩니다.

일단 대검은 긴급 회의를 열고, 내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별도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등,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한 추 장관의 지휘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지만, 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은 검찰 내 갈등은 물론, 윤 총장의 거취와도 연계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주혁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