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덕영

"방임도 학대"…조용한 학대에 숨지는 아이들

입력 | 2020-07-08 20:29   수정 | 2020-07-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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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집안에 아이를 혼자 방치하거나 몸이 아픈 아이한테 적절한 치료를 해 주지 않는 방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는다 해도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더구나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의 절반정도가 이런 방임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생후 7개월된 아이의 머리를 찍은 MRI 사진입니다.

두개골 왼쪽 부분에 골절이 있고, 그 사이로 새어나온 피가 고이면서 머리 한쪽이 부풀어 있습니다.

병원 측은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더구나 부모는 상처를 입은 아이를 치료하기는 커녕 그대로 내버려두다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박미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병원에는 데리고 오셨는데 약을 먹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부모가) ′저는 아이를 못 키우겠어요′라고 병원에 얘기를 하셨고요.″

결국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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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연립주택.

지난해 9월 자정쯤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집안에서 들어가 봤더니 두살 난 아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현장 출동 119 구조대원]
″보호자 분 없이 애기가 혼자 있었고 안방 쪽에 혼자 있더라고요.″

지난 2018년 적발된 아동학대 중 열에 한 건은 방임이었습니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의 절반 가까이가 방임과 관련되기도 했습니다.

[강현아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흔히 사고사라고 부르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임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아이들을 엽기적으로 때리거나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이런 거만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과 영양,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장화정/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
″학대는 폭력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뭔가 때리고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는 거죠.″

이때문에 의료기관이 영유아 검진을 할때 방임 여부를 신속하게 발견해 신고하거나 법적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제공: 클린어벤져스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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