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놀이터 가다가…" 아파트 단지 내 8살 아이 참변

입력 | 2020-07-10 20:29   수정 | 2020-07-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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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주민이 몰던 자동차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단지 도로 옆 화단에 국화꽃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이 모 군이 SUV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자전거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이곳에서 부딪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자전거는 그(자동차) 밑에 있는 걸 봤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애가 그렇게 된 거 같아.″

이 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이 군은 사고 당시 자신의 형과 함께 놀이터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바로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긴 했어요, 낮은 거지만 있긴 했었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인 운전자 59살 김 모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시속 25킬로미터 정도로 달려 과속은 아니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어린이나 60살 이상 교통약자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사고 시 처벌도 일반 도로보다 가벼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