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윤수한
"신고는 거짓" 딸의 탄원에도 '성폭행' 아버지 중형
입력 | 2020-07-12 20:18 수정 | 2020-07-12 20: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가족에게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가족을 처벌해야 한다는 부담과 가족들의 회유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해자를 잇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최 모 씨는 16살 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쓰레기를 버린다′며 외출한 딸이 실은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SNS 메시지 등을 근거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최 씨는 ′성폭행 피해를 거짓 신고했다′는 딸 이름의 탄원서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이면서 아버지인 최 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진술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
″아이들은 매우 불안하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그 집안에서 어른들이 시키는대로 원하는 내용대로 진술을 바꾸게 되는 거죠.″
두 달 전에도 대법원은 10대 딸을 여러 해에 걸쳐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딸이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어머니가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을 감안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서도 강조되는 가운데, 가족간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 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