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박원순 고소장' 유출 목사…'2차 가해' 첫 입건

입력 | 2020-07-23 19:57   수정 | 2020-07-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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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박 시장이 사망한 직후 ′박원순 고소장′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 하나가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경찰이 유포자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 측과 친분이 있는 목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 목사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다음날인 지난 9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진 문건입니다.

′박원순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고소 동기와 박 전 시장의 혐의, 거부 의사 표현 같은 소제목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작성한 문건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지난 20일)]
(고소장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가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하며 작성한 1차 진술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 때문에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단 이유로 피해자 측 요청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확인해 입건했습니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입건입니다.

피해자 측이 친분이 있던 교회 목사에게 ″도와달라″며 이 글을 건넸는데, 이 목사가 다시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진술서′에 잘못 기재된 비서실 근무 기간이 유포된 문건에도 똑같이 있었던 점이 단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잠금이 풀린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아이폰에 대한 분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와 사진 등의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공소권이 없는 만큼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측이 ″20여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과 인사담당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 배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