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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속도내는 민주·반발하는 통합…후속 법안 통과
입력 | 2020-08-03 21:02 수정 | 2020-08-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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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종합부동산세 법 같은 부동산 관련 법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별도의 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전월세 관련 법을 처리한 민주당이 오늘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법안들을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내용 등입니다.
임대차3법 중 남은 1개 법안, 전월세 거래를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은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절차를 문제삼으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여당이 법안심사소위를 통한 심사를 건너뛴 채 속도전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통합당 간사]
″가자고! 이게 독재라는 거야 이게. 대체토론이잖아요, 대체토론. 대체토론 했으면 소위에 넘겨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소위 구성 불발은 통합당 때문이며, 법안 논의 대신 절차만 문제삼는 건 의지 자체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잘못된 법안이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소위 구성은) 미래통합당 한 명을 더 해달라 최소한 그래서 합의가 안 됐죠?!″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에 대한 완화조치가 부동산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2015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죠. 2014년 11월에 이와 같은 조치한 것이 저는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10만호 공급 등 별도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이형빈 / 영상편집: 문철학)